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
• 단독가구: 2,4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3,6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4,200만 원 이하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됨
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거주자
•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닐 것 (예: 일정 금액 이상의 종합소득세 체납자 등)
2. 지원내용 (지급액)
가구 유형별 연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2024년 기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1. 정기 신청 (매년 5월)
• 대상: 전년도 근로·사업소득자
• 지급 시기: 9월 지급
2. 반기 신청 (매년 3월, 9월)
•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자는 해당 없음)
• 상반기 소득분: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 소득분: 3월 신청 → 6월 지급
4. 접수방법
1.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진행
2.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설치
•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3. ARS 신청 (전화 신청)
• 국세청 ARS 1544-9944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내려지며, 국세청에서 신청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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